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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79호, 2021.9.30)
작성자 마이크로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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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21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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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79호, 2021.9.30) 고시내용 다운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아플라톡신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하며,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안 제2. 3. 5) (3) ②]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1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나.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5. 17 및 제5. 17. 17-7]



1)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가공업자도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세부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식용근거 및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동다리(Cerithidea rhizophorarum) 등 40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제한적 사용 미생물원료 Acetobacter aceti 등 13 품목에 대한 사용조건 및 사용가능 부위 명확화



4)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5)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및 목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라.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 (10) 도딘, (13) 디메티핀,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5) 디클로포프메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7) 메카밤,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 (62) 빈클로졸린, (70) 아닐라진,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 (82) 에티오펜카브, (87) 에톡시퀸, (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 (96) 옥사밀, (98) 오쏘-페닐페놀, (100) 이마잘릴, (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3) 카보페노티온, (117) 캡타폴, (120) 퀸토젠, (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 (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8) 톨릴플루아니드, (144) 트리알레이트,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 (167) 펜설포티온, (172) 펜틴,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 (177) 포스파미돈,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91) 프로폭서, (193) 피라조포스, (195) 피리미카브, (197) 피리미포스에틸, (211) 프로티오포스, (213) 피라클로포스, (217) 디메틸빈포스, (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 (256) 플루오로이미드, (258) 피리다펜티온,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 (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 (289) 이사조포스,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 (322) 디메피퍼레이트, (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4) 알라니카브, (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 (398) 퀴날포스, (414) 퀸메락, (418) 피페로포스]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노르플루라존 등 9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12) 디디티, (18) 디캄바,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6) 메틸브로마이드, (50) 베나락실, (58) 비에치시,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3) 아세페이트,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83) 에티온,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100) 이마잘릴,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26) 클로르단, (127) 클로르메쾃,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3) 트리아조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54) 패러쾃, (157) 퍼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79) 폴펫,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196) 피리미포스메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2) 헵타클로르,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0) 린단,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501) 스트렙토마이신, (518) 에티프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3) 이미녹타딘 등 14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4)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 겐타마이신, (24) 암프롤리움, (30) 옥소린산, (42) 티암페니콜, (101) 클린다마이신]



1) 국내 허가사항 재검토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2) 2종 이상의 어종에 대해 허가된 겐타마이신 등 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하도록 개정



3) 알에 대하여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 잔류허용기준 신설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안 별표 6 중 (129) 루페뉴론, (130) 메타플루미존, (131) 비페나제이트, (132)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33) 아세타미프리드, (134) 에토펜프록스, (135) 테부페노자이드, 부칙 제3조]



1)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에 잔류 가능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기준 적용 유예기간 필요



*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32호, ‘21.5.24, 시행일 : ’21.6.24)



3)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시행시기 유예



4)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1. 1.2 1.2.1 라, 제8. 2. 2.2 2.2.2 2.2.2.8 가,제8. 2. 2.2 2.2.2 2.2.2.10 가. 5) 가), 제8. 2. 2.2 2.2.2 2.2.2.10 나, 제8. 3. 3.1, 제8. 3. 3.1 3.1.1, 제8. 3. 3.1 3.1.1 다. 5) 가) (1), 제8. 3. 3.1 3.1.1 다. 5) 다), 제8. 3. 3.1 3.1.2 가, 제8. 3. 3.1 3.1.2 나. 3), 제8. 3. 3.1 3.1.2 나. 5) 가),제8. 3. 3.1 3.1.2 나. 5) 나), 제8. 3. 3.1 3.1.2 나. 7), 제8. 3. 3.1 3.1.3 가. 1), 제8. 3. 3.1 3.1.3 가. 3) 라), 제8. 3. 3.1 3.1.3 가. 3) 마), 제8. 3. 3.1 3.1.3 가. 4) 나), 제8. 3. 3.1 3.1.3 가. 6), 제8. 3. 3.6 3.6.1 가. 6), 제8. 3. 3.6 3.6.1 나,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2 7.1.2.13, 제8. 7. 7.1 7.1.2 7.1.2.22, 제8. 7. 7.1 7.1.3 7.1.3.49-102, 제8. 7. 7.1 7.1.3 7.1.3.103, 제8. 7. 7.3. 7.3.1 7.3.1.3, 제8. 7. 7.3. 7.3.1 7.3.1.4, 제8. 7. 7.3. 7.3.1 7.3.1.5, 제8. 7. 7.3. 7.3.1 7.3.1.6, 제8. 7. 7.3. 7.3.1 7.3.1.7, 제8. 7. 7.3. 7.3.1 7.3.1.8, 제8. 7. 7.3. 7.3.1 7.3.1.9, 제8. 7. 7.3. 7.3.1 7.3.1.10, 제8. 7. 7.3. 7.3.2 7.3.2.4, 제8. 7. 7.3. 7.3.2 7.3.2.5, 제8. 7. 7.3. 7.3.2 7.3.2.6, 제8. 7. 7.3. 7.3.2 7.3.2.7, 제8. 7. 7.3. 7.3.2 7.3.2.8, 제8. 7. 7.3. 7.3.2 7.3.2.9, 제8. 7. 7.3. 7.3.2 7.3.2.10, 제8. 7. 7.3. 7.3.2 7.3.2.11, 제8. 7. 7.3. 7.3.2 7.3.2.12, 제8. 7. 7.3. 7.3.2 7.3.2.13, 제8. 7. 7.3. 7.3.2 7.3.2.14, 제8. 7. 7.3. 7.3.2 7.3.2.15, 제8. 7. 7.3. 7.3.2 7.3.2.16, 제8. 7. 7.3. 7.3.2 7.3.2.17, 제8. 7. 7.3. 7.3.2 7.3.2.18, 제8. 8. 8.3. 8.3.1, 8.3.4.2, 8.3.22.2, 8.3.23, 8.3.30, 8.3.54, 8.3.56, 8.3.59, 8.3.71, 제8. 9. 9.2 9.2.3, 제8. 9. 9.2 9.2.4, 제8. 11. 11.2]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기준·규격 개정 및 유해인자로 관리되는 시험물질 사용감소를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이물시험법의 시험용액 중 규제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관리되는 사염화탄소 삭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 판토텐산 함량 계산식의 명확화 및 다양한 식품 매질에 적용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시험법 신설



4) 비타민 K1 시험법 일원화를 위해 제1법을 삭제



5) 보존료 시험법 중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파장 등을 개정



6) 아질산이온 시험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검량선 작성방법, 시료전처리 방법 등을 개정



7) 농약(사이클라닐리프롤) 잔류물의 정의 개정으로 기존 시험대상 대사산물(NK-1375) 삭제



8) 니코설퓨론 등 설포닐우레아계 36종 다성분 시험법 개정



9)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된 기존 단성분 시험법 삭제



10) 정량성 확보를 위한 사이할로프뷰틸 등 3종 다성분 시험법 신설



11) 농산물 중 에티프롤 농약 시험법 신설



12) 축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기존 단성분들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다성분 시험법으로 신설 및 개정



13) 아플라톡신M1 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14) 파튤린 시험법 중 시스템 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15)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시험검사자에게 안전한 시험환경 제공하고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자구 명확화[안 제2. 2. 18), 제2. 2. 19), 제2. 4. 2) (5), 제3. 2. 3) (4) ?, 제5. 10. 10-6 3) (1), 제5. 10. 10-7 3) (2), 제5. 11. 11-1 3) (7), 제5. 11. 11-2 3) (6), 제5. 11. 11-3 3) (10) ?, 제5. 11. 11-3 5) 주2, 제5. 16-4 3) (1), 제8. 12. 12.10 ]



1) 실온으로 보존·유통 가능한 식육가공품의 범위 명확화



2) 체중조절용조제식품과 시리얼의 영양소 기준과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규격 적용 방법 등의 자구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



3)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133호(2021. 3. 30 ∼ 2021. 5. 31)



나) 공고 제2021-134호(2021. 3. 30 ∼2021. 5. 31)



다) 공고 제2021-288호(2021. 6. 30. ~ 2021. 8. 30.)



라) 공고 제2021-289호(2021. 6. 30 ∼ 2021. 7. 19.)



마) 공고 제2021-395호(2021. 8. 9 ∼2021. 8. 30)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1. 6. 25. ∼ 6. 30.(서면)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7. 26. ∼7. 29.(서면), 2021. 9. 10. ∼ 9. 15.(서면)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1. 9. 13. ~ 9. 15.(서면)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9. 8. ~ 9. 14.(서면)



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 및 규격분과 심의 : 2021. 9. 13. ~ 9. 15.(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 제2021-1329호(2021. 3. 23.)



(2) 규제심사 대상 제2021-3004호(2021. 6. 25.)



(3)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1330호(2021.3.23.)



(4)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3003호(2021. 6. 25.)



(5)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3643호(2021. 8. 2.)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 8. 9 ∼ 8.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1.9.10.)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800회,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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